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식 세금 부동산 stock tax coin financial life64

2년 전세 계약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 전세 계약 4편 생애 두번째로 전세집 계약을 하던 날에 정리하고 다짐했던 세입자로서의 마인드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전세를 피할 수 없다면 전셋집에 묶이는 돈을 최소화! 1) 전세금은 집이라는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세입자의 자산이 뒷받침되는 금액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위해 나의 은행과의 신뢰관계, 대출 이자, 2년이라는 세입자의 투자할 기회비용 (다른 아파트를 산다든지) 연간 적게는 3%~많게는 50% (신축 아파트를 산다면)를 놓친 치게 되죠. 2) 전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은행의 금융상품을 꼼꼼이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전세 자금 대출이자는 매력적이어서, 전세 자금 대출도 3.2% 이던 대출이자가 2.85%까지도 (코픽스 1.2% + 가산금리가 보통 핸드폰 요금 이체 감면, 적립식월불입액 감.. 2020. 6. 15.
전세금 반환 분쟁과 종료 - 전세계약 3편 - 집 계약은 결국 내가 중심을 잡아야! 전세 계약 2년 현명하게 하기 2년의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1. 내용증명 보내기-최소 1개월 전 전세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주소로 발송하여 의사표명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통보 등보다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때는 결국 서류 몇장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관심이 없고 이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이때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새로 들어와야만 하는 세입자까지 3각 관계! 이제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되는 순간. - 새 세입자가 나타나 나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 자칫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괘씸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치면 -> 변호사 선임 비, 그리고 소송까지의 기회비용이 발생 ( 새 이사갈 집에 내 돈을 못 부으니.. 2020. 6. 15.
전세계약 체크포인트 3가지 - 전세 계약 2편 - 전세주의사항 과 문제인식 가지기! 전세계약을 처음 하는 날. 집이 너무 맘에 들더라도 예를 들어, -신규빌라에 -가격도 내 예산 안이고 -위치도 좋다 하더라도, 아래 3가지에서 문제의식을 꼭 가져 보았습니다 #1. 건물에 대한 문제의식 : 신규빌라 입주 전 체크 포인트를 그 때 알았더라면1. 우선, 신규빌라의 잔금이 치러졌는지 아니면 내 전세금으로 갚는 상황인지를 파악 2. 집주인의 잔금일은 언제였고, 잔금을 치룰려고 집주인이 건축주에게 돈을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 3. 준공날짜는 확실한지 4. 그러는 동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5. 토지와 건축 등기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호수와 세대수 또한 필히 확인) 6. (전세인 경우는 다행이지만) 베란다 증축한 불법 건축물은 아.. 2020. 6. 15.
전세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에게 - 전세계약 1편 (집주인을 탓하라?) 우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먼저 가장 힘든 시기에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때 세입자로서 집주인과 8개월동안 전세금을 못 받고 ,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1. 전세제도탓. 내탓도 집주인탓도 아닙니다! 1.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전세' 금을 집주인에게 2. 그렇게 큰돈을 은행이라는 신용과 세입자의 돈 20%를 덜컥 맡기게 만든 그 전세제도-가 있고, 3. 앞으로도 수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 전세제도가 건제하는 나라에 시스템에 태어났음을 실감하면서 4. 결국에는 그 '물린 돈'을 다음 세입자의 신용과 20٪의 현금이 나타날때까지 집주인과 공동운명체가 되어 5. 그 시스템 안에서 세입자-집주인은 협력을 할수밖에 없 었습니.. 2020. 6.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