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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 전세 계약 4편

by 치프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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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두번째로 전세집 계약을 하던 날에 정리하고 다짐했던 세입자로서의 마인드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전세를 피할 수 없다면 전셋집에 묶이는 돈을 최소화!


1) 전세금은 집이라는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세입자의 자산이 뒷받침되는 금액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위해 나의 은행과의 신뢰관계, 대출 이자, 2년이라는 세입자의 투자할 기회비용 (다른 아파트를 산다든지) 연간 적게는 3%~많게는 50% (신축 아파트를 산다면)를 놓친
치게 되죠.

2) 전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은행의 금융상품을 꼼꼼이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전세 자금 대출이자는 매력적이어서, 전세 자금 대출도 3.2% 이던 대출이자가 2.85%까지도 (코픽스 1.2% + 가산금리가 보통 핸드폰 요금 이체 감면, 적립식월불입액 감면, 자동이체감면, 제휴카드감면 등)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투자할 돈, 즉 비상여유돈,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놓고 , (전세금의 20%수준으로)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자를 내며 + 재산세는 집주인 부담이므로, 내지 않고 + 해당 집에 거주하는 전세 제도를 당분간 이용해 보는 겁니다.

#2. 집주인도 전세 물건도 잘 만나자!


1) 집주인은 보통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일단 입주를 해 버리면, 항상 뭔가 세입자의 이야기는 버티자는 식으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세입자 혹은 집주인, 월세냐 전세계약이냐에 따라서 집주인 혹은 세입자에 다르게 통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에는 너무 소액일 것이라,
- 무엇보다 계약 전에 도배 벽지 수도 가스 보일러 베란다실리콘공사 (방수) 잠금잠치 (현관문 창호) 등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치르기 전에 꼭 네고해보기
- 집주인이라면 해당 점검을 완료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 아파트 물건은 나중에 새 세입자가 이사철에 들어올, 준신축의, 학교 근처의 물건 등 수요가 있는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요가 있는 집은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전세금이 2년마다 여태 잘 올랐던 집들 (호갱노노, 등 조금만 손품을 팔면 확인 가능) 이겠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주거 공간은 다르겠지만, 전세금의 상승 여부가 그 집의 수요를 잘 파악하게 해 줍니다.

3) 등기부등본을 떼서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열람에서 700원으로 열람 가능) 근저당 유무 , 호수와 소유자 대조느 꼭 자기가 하는 습관을 기는 것도 좋습니다. 앱에 간단하게 설치하고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3중 장치 필수!이겠죠

#3. 2년이 지나, 이사 나가는 시점에도 유비무환!


1) 1개월 전 전세 계약 2년을 더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 집주인에게 발송을 꼭 잊지 않습니다

2) 다음 세입자가 얼른 들어오게 부동산과 집주인과 노력하고, 이삿날 새 세입자에 전세금 돌려받는 시간 약속 먼저 확인하고 이사 (집주인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에게 끝까지 잘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도 잊지말자) 를 진행합니다

새로 입주할 집에 전입신고를 위한 동사무소 방문 등 분주하니, 잔금 이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폰뱅킹/인터넷뱅킹과 OTP카드 미리 준비하고 한도 미리 터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3) 아파트관리비, 수도비, 전기료, 주차료 등 관련 비용 정산도 잊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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