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챙기기
7월 재산세 납부가 다가옵니다. 하반기에 9월에도 분납하게 되는데요. #1. 재산세 납부 시기7월에는 16일에서 31일까지 주택의 1/2 에 해당하는 부분과, 9월에는 16일에서 30일까지 나머지 주택의 1/2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되구요. 요즘에는 재산세가 카드 결제가 되서, 카드사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혜택 (2~7개월, 2~6개월 등) 을 주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1) 종소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모든 국세 및 관세 및 2)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적용이 되는 혜택들이라 ..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