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1. 내용증명 보내기
-최소 1개월 전 전세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주소로 발송하여 의사표명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통보 등보다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때는 결국 서류 몇장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관심이 없고 이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 이때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새로 들어와야만 하는 세입자까지 3각 관계! 이제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되는 순간.
- 새 세입자가 나타나 나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 자칫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괘씸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치면 -> 변호사 선임 비, 그리고 소송까지의 기회비용이 발생 ( 새 이사갈 집에 내 돈을 못 부으니 대출이자 등) 하게 됩니다.
- 물론,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 있다면 안심하라는 조언들을 듣지만, 사실 안심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것이 ,어쨌든 전세금은 내 손에 있어야 안심인 것 ! 전세금이 묶여 있는데 안심이라는 위안은 한귀로 흘리는 것이 낫습니다
- 만약 해당 집주인 집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변호사의뢰비 + 경매에 필요한 부수비용, 그리고 경매개시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뭐든 행정처리에는 서류와 시간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경매개시 > 입찰 > 유찰 > 낙찰 > 지급 .. 이 때부터는 정말 시간 싸움이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3. 소송으로 간다면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
- 변호사 법무사 : 많은 법적 조언을 하고 위로받지만 결국 서류를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나의 경우, 이런 법적 대리인이 경매절차에 서툴렀었어서 판사에게 답변해야할 서류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경매는 그야말로 우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디
- 주위의 부모님형제들 : 같이 고민만 하고 끙끙 앓을 뿐. 분쟁 상황에서는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형제와 이 사건으로 의절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 결국 중심을 잡고 냉철하고 정말 내 이득만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나'뿐입니다
#4. 소송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 저의 경우는,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가 나타난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게 된다
- (듣기로 나의 전세금보다 3천만원 더 낮게 계약이 체결되어 집주인도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 갭이 2천만원이었는데 , 5천만원으로 벌어진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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