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하기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할 때, 증여 등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미리 계산해 봅니다. #1. 주택 취득세 계산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에 따라서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다른 부분인데요.6억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농특세 부분이 다릅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취득세 1% + 농특세는 없으며, + 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합니다. 만약, 신고가액 (매매가)가 3억 5천만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은 385만원입니다. #2.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취득세 계산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로 과세됩니다. 만약 신고가액 (매매가) 가 5억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은 2,300만원입니다. #3. 무상 취득 (증여..
2020. 7. 10.
재산세 납부 챙기기
7월 재산세 납부가 다가옵니다. 하반기에 9월에도 분납하게 되는데요. #1. 재산세 납부 시기7월에는 16일에서 31일까지 주택의 1/2 에 해당하는 부분과, 9월에는 16일에서 30일까지 나머지 주택의 1/2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되구요. 요즘에는 재산세가 카드 결제가 되서, 카드사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혜택 (2~7개월, 2~6개월 등) 을 주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1) 종소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모든 국세 및 관세 및 2)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적용이 되는 혜택들이라 ..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