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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하기

by 치프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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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할 때, 증여 등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미리 계산해 봅니다.

 

#1. 주택 취득세 계산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에 따라서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다른 부분인데요.

6억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농특세 부분이 다릅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취득세 1% + 농특세는 없으며,  + 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합니다. 만약, 신고가액 (매매가)가 3억 5천만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은 385만원입니다. 

 

#2.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취득세 계산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로 과세됩니다. 만약 신고가액 (매매가) 가 5억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은 2,300만원입니다. 

 

#3. 무상 취득 (증여) 계산

취득세 3.5%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3%로 과세됩니다. 만약 신고가액 (매매가) 가 10억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은 4천만원입니다. 

 

#4. 취득세 쉽게 계산하기

취득세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이트 링크를 들어가시면, 쉽게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tax.seoul.go.kr/jsp/Acqutax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조회 부동산취득세 미리계산 세액계산 취소 참고사항 납세자가 부동산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기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알아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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