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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알아보기

by 치프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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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할 일이 있을 때, 중개업소를 끼어서 매매 신경 더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요. 

 

#1. 주택 매매 교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상한 수수료율이 4/1,000입니다. 주의점은 상한 수수료율이라는 점. 그래서 거래 금액에서 상한 수수료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죠. 중개 보수가 상한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처음 알게 됬어요. 그 외에, 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경우는, 5/1,000이고, 9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9/1,000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네요. 5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1,000이되 한도액이 80만원,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1,000 이고 한도액이 25만원입니다. 해당 요율은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이니 참고하셔요.

 

#2. 주택 임대차 부동산 중개 보수 

주택은 매매와 임대차 중개 보수 요율이 달라서,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경우에, 상한요율이 4/1,000입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1,000 이고,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1,000이고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0이고 한도액이 20만원입니다. 여기서 임대차 거래금액은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금,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월차임액 x 100 을 더한 값입니다. 하지만, 월세인 경우에 해당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차임액 x 70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기준입니다.

 

#3. 토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 보수

주택, 오피스텔 외의 토지, 상가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은 주택에 준용하여 운영 되니, 부동산과 잘 협의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만일 상가의 경우, 월세 1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99만원이 중개보수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요율 또한,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이니 참고하셔요.

 

#4. 계산 쉽게 하기

해당 부동산 중개 보수를 계산기에 넣어 미리 산정해 보시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표 테이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항목으로 구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

lan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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