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가 다가옵니다. 하반기에 9월에도 분납하게 되는데요.
#1. 재산세 납부 시기
7월에는 16일에서 31일까지 주택의 1/2 에 해당하는 부분과, 9월에는 16일에서 30일까지 나머지 주택의 1/2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되구요.
요즘에는 재산세가 카드 결제가 되서, 카드사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혜택 (2~7개월, 2~6개월 등) 을 주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1) 종소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모든 국세 및 관세 및 2)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적용이 되는 혜택들이라 잘 알고 있으면, 카드로 분납하면서 부담을 덜 수 도 있습니다.
단, 납부 이용 수수료 (900원 등) 이나, 국세 및 관세 납부 시에, 카드사에서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기도 하니,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겠죠.
#2. 재산세 산출 공식 - 건물
건물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이 과세표준이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의 40%~80%선으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90%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6천만원 이하는 1/1,000, 1억 5천만원 이하는 6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1,000 , 3억원 이하는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7만원 +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4/1,000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기준시가가 3억 5천만원이면, 약 708,000원 정도가 과세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산출 공식 - 토지
토지의 경우,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50%~90%까지입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0.20%, 10억원 이하는 40만원 + 2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 +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0.4%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기준시가가 5억원이면, 약 151만원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4.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재산세를 미리 건축물부분과 토지부분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하기의 링크로 들어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etax.seoul.go.kr/jsp/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해당 사이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세까지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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