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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르는 법 - 저금리 시대에 할인율 적립률을 따져서 카드 사용법

by 치프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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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redemption rate가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은 소비 플랜입니다.

저금리의 시대에 신용카드를 쓰면서도 혜택을 챙겨가게 설계해 보아 봅니다.

#1. 카드의 적립율/할인율은 4%대도 가능합니다


30만원 이상의 카드 실적이 있다면, 렌탈 비를 1만3천원을 다음달에 할인해 주는 카드.

월 4.3%의 redemption rate 적립율/할인율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연회비는 제외하여야 겠죠!)

렌탈 비 자체가 이미 일시금의 기계/구매값을 이연하고, 나누어 내어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신용카드로 어느정도 그 이자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대표적으로, 제조사 혹은 통신사, 교육 서비스와 협업한 카드들

1)
엘지LG전자렌탈카드 (제조사와 협업한 카드)

2)
케이티KT통신요금제휴카드 (이동통신요금, IPTV (올레티비), KT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이용료, 전화요금, 등 KT 유무선 통신요금 납부 카드)

3)
LGU+ 카드 (무선통신비 할인 카드)

등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통신요금을 매달 이체할 때 할인율/적립율을 챙겨갈 수 있는 제휴카드들입니다.

4)
아이스크림 홈런 (온라인 학습지) 카드 (학습 서비스와 연게된 할인 카드) 등

#3. 30만원이라는 카드 사용 실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필수입니다.

1)
전월 일일~말일 등 기간

2)
국세,지방세 등 세금,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은 대다수 제외

3)
어떤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수도/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이 실적에 합산되기도 하고, 합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소결)
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혜택관련 서비스 제공 조건을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카드 연회비는 가능한한 카드사의 가입 이벤트 활용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등을 받는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설계사 수수료를 낮출수있고
-그래서 그만큼의 비용을 온전히 고객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쓸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초년도 연회비는 할인을 받아보는 혜택을 챙기는 것이 필요
- 1만원 의 작은 연회비라고 하더라도, 12개월로 나누면, 833원. 30만원 매달 카드비가 나간다고 하면, 0.2%의 할인효과를 받는 셈이니까요 (저금리 시대에 0.2%p 큰 슛자이죠. 대출이자 0.1%p 우대 받는 것만큼이나 기쁜 일)

#5. 카드를 잘 쓰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 우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 연간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이라면 250만원 이상을 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혜택을 본 다음 > 25% 초과 구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고 > 다시 3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다음에 신용카드 등 쓴다면, 세금혜택까지 꽉 채우고 이득이겠죠?
- 단, 국세/지방세 납입금, 보험료, 상품권 구매액, 해외결제액, 공과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금액들이 있으니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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