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월세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월세 적정선을 계산하는 사이트를 보고자 합니다.
<렌트홈 www.renthome.go.kr>
메인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계산 화면을 들어옵니다.
월세의 경우, 변경 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넣고, 변경 후 임대보증금을 넣으면, 임대료 인상률 5%를 자동적으로 적용하여, 변경 후 월 임대료를 계산하여 줍니다. 변경 전 영역에,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400만원 임대료를 넣으니, 변경 후, 월 421만 6천원 선으로 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 임대료로 환산되어 계산도 되게 나옵니다.
전세의 경우, 변경 전 임대보증금을 넣고, 변경 후 월 임대료를 0원으로 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4억 5천만원을 넣고, 월 임대료는 0원으로 넣고, 변경 후 월 임대료에 0원을 넣으면, 변경 후 임대보증금이 4억 7,25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자동적으로 적용하여 나온 계산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임대주택을 찾는 기능, 주택 시장 관련한 보도자료, 임차인 혜택에 대한 공지 글들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 혜택에 가면,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설명과 해당 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가 폐지되었따는 점, 전세금 반환 보증 한도가 상향된다는 점 등 정보들을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개선안에서 7억원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가 상향된다고 나와 있네요. 더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www.hldcc.or.kr 로 접속하면 더 자세하게 분쟁조정신청, 조정사례, 온라인예약 등을 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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