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라는 개념은 해당 소득 (이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등) 을 지급하는 이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원천징수를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납입하는 방법을 적어보았다.
참고 :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의 경우, 일반 이자/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등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 제공 개인사업자의 경우, 3%, 연금 소득은 3~5% 수준 등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때 많이 계산하게 되는데, 구간에 따라 6~38% 사이이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원천징수세율은 이 곳에 잘 정리되어 있다.
원천징수세 인터넷 신고
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해당 지급자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징수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제출하면 되겠다. 그리고, 만일 가산세 등을 계산 시에도, 항상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1)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로 들어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다. 해당 메뉴의 접근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이 있다.
2)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및 신고서 접수증 출력하기
위의 버튼 중에 노란 색 버튼인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2021년 x월에 해당하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이라는 알람창이 뜨면서,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게 된다.
-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에서는 귀속년월, 제출년월, 지급년월이 해당 알람창에 맞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 그리고,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다.
-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대표자) 명과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주소가 연결되어 그대로 뜬다.
- 하단의 소득종류선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를 선택한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 선택한 소득이 소득구분과 코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소득지급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순서대로 입력한다. 그 외 사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에서 소득별 부표를 만드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 신고서 부표 작성 부분으로 이동하면, 신고서 부분에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복기하여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신고서와 맞아서, 제출 때 오류창이 뜨지 않게 된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른다.
완료 후,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접수번호, 접수일시와 함께, 팝업으로 뜨게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은 인쇄하기를 눌러서, 인쇄해 볼 수도 있고, PDF로 저장하면, PDF로 저장할 수도 있겠다.
3)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작성 기간 내 재접수/수정하기
신고 기간 내에 재접수/수정을 하려면,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 오른쪽 상단의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가능하지 않고, 새로 작성하기를 누른 후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데, 다시 불러올 것인가 알람창이 뜨면 > 확인을 눌러서, > 편하게 수정이 가능하다.
2) 원천징수세 납부하기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접수증이 출력 때, 해당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 납부하기와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이 가능하다. 혹은 해당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다.
-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로 이동하면 되겠다.
- 해당 국세 납부 메뉴에서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3) 원천징수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하기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납부 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세금은 지방세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기한은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이며,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된다.
- 위택스 wetax.go.kr 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로 이동한다.
- 단건인 경우, 단건납부를 누른다.
- 납세의무자정보 >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의 특별징수세액을 입력한 후 완료되게 되는데, >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쉽다. > 홈택스접수번호는 위에 출력한 접수증에 나와 있다. > 해당 정보를 넣으면, 주소 정보와 신고납부관할지 정도를 업데이트 더 해주면 되겠다. 특별징수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화면에 나타나진다. >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 마찬가지로, 납부서출력 팝업이 뜨고, 즉시납부, 신고결과서 출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지방세는 카드납 혜택이 다소 많다 > 무이자할부 등 혜택을 조회한 후 카드납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혜택도 챙겨본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의 경우, 1포인트를 2/3원으로 환산하여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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