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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확인 및 원천징수세 인터넷 신고 및 납부 셀프로 하기

by 치프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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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라는 개념은 해당 소득 (이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등) 을 지급하는 이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원천징수를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납입하는 방법을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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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의 경우, 일반 이자/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등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 제공 개인사업자의 경우, 3%, 연금 소득은 3~5% 수준 등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때 많이 계산하게 되는데, 구간에 따라 6~38% 사이이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원천징수세율은 이 곳에 잘 정리되어 있다. 

 

원천징수세 인터넷 신고

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해당 지급자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징수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제출하면 되겠다. 그리고, 만일 가산세 등을 계산 시에도, 항상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1)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로 들어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다. 해당 메뉴의 접근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정기신고 작성의 경우, 해당 월 16일~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기한이 있다. 만일, 해당 기한을 넘어가면 기한후 신고 작성로 작성하면 되겠다. 수정신고에서는 이미 제출한 내용에 수정이 가능하다.   

 

 

2)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및 신고서 접수증 출력하기

위의 버튼 중에 노란 색 버튼인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2021년 x월에 해당하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이라는 알람창이 뜨면서,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게 된다. 

  •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에서는 귀속년월, 제출년월, 지급년월이 해당 알람창에 맞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 그리고,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다.
  •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대표자) 명과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주소가 연결되어 그대로 뜬다. 
  • 하단의 소득종류선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를 선택한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 선택한 소득이 소득구분과 코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소득지급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순서대로 입력한다. 그 외 사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에서 소득별 부표를 만드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 신고서 부표 작성 부분으로 이동하면, 신고서 부분에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복기하여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신고서와 맞아서, 제출 때 오류창이 뜨지 않게 된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른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게 된다. 

 

완료 후,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접수번호, 접수일시와 함께, 팝업으로 뜨게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은 인쇄하기를 눌러서,  인쇄해 볼 수도 있고, PDF로 저장하면, PDF로 저장할 수도 있겠다. 

 

 

3)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작성 기간 내 재접수/수정하기

신고 기간 내에 재접수/수정을 하려면,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 오른쪽 상단의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가능하지 않고, 새로 작성하기를 누른 후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데, 다시 불러올 것인가 알람창이 뜨면 > 확인을 눌러서, > 편하게 수정이 가능하다. 

 

 

신고서 접수를 할 때, 인쇄도 가능하며, 납부하기 및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2) 원천징수세 납부하기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접수증이 출력 때, 해당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 납부하기와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이 가능하다. 혹은 해당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다.

  •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로 이동하면 되겠다.
  • 해당 국세 납부 메뉴에서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납부하기 및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다.

 

3) 원천징수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하기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납부 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세금은 지방세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기한은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이며,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된다.

  • 위택스 wetax.go.kr 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로 이동한다.
  • 단건인 경우, 단건납부를 누른다.
  • 납세의무자정보 >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의 특별징수세액을 입력한 후 완료되게 되는데, >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쉽다. > 홈택스접수번호는 위에 출력한 접수증에 나와 있다. > 해당 정보를 넣으면, 주소 정보와 신고납부관할지 정도를 업데이트 더 해주면 되겠다. 특별징수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화면에 나타나진다. >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 마찬가지로, 납부서출력 팝업이 뜨고, 즉시납부, 신고결과서 출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지방세는 카드납 혜택이 다소 많다 > 무이자할부 등 혜택을 조회한 후 카드납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혜택도 챙겨본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의 경우, 1포인트를 2/3원으로 환산하여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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