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 끝나고 확인을 꼭 해야할 사항이 있죠.
등기권리증의 수령과 별도로 건축물대장확인과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등본교부)의 확인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의 토지, (집합)건물 부분을 각각 확인 대조 꼭 하여야 하겠죠)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
gov.kr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신청하기 >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열람신청 > 대상토지소재지 >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 지번주소를 넣은 후 > 검색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 행정처리기관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 팝업창이 닫히죠. > 대상 토지 소재지 > 번지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집합건물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먼저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소검색 창이 뜨면, 건물번호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팝업창이 또 닫히죠 > 다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소검색 창이 뜨면 , 호를 선택합니다 > 팝업창이 닫힙니다. > 다시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온라인 신청민원 > 열람문서 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살펴본 토지대장과 함께, 토지대장등본교부의 정보도 비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
gov.kr 정부24 > 건축물 대장 > 건축물 대장(발급) 혹은 (열람)을 선택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 소재지 > 검색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죠 > 지번주소를 넣습니다 > 검색 버튼을 누르면 > 번지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선택 후, 하단의 행정처리기관 선택을 마치면 > 팝업창이 닫힙니다.
대장구분 > 집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고르거나, 일반 (단독주택)을 고릅니다.
만일, 집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을 고르면 > 총괄 or 표제부 or 전유부 대장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 건물 명칭 > 선택을 누르면 > 팝업창이 뜨면서 > 건물명 확인 후, 선택을 누르면 > 팝업창이 닫힙니다. > 호명칭을 누르면 > 다시 팝업창이 뜨면서 > 호명을 선택후> 선택하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페이지가 바뀌면서 온라인 신청민원 > 문서출력 을 누릅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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