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하기의 서류들이 필요하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는 필요한데, 왜 다른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인터넷 등기소 입력 란을 보면 순서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매도인 주요 필요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양도신고확인서 (분양 시가 아닐 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때)
매수인 주요 필요서류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별도 검인 필요 없음.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본과 사본 제출이 필요)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
취득세(부동산)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있을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시도 및 시군구 입력 > 신고하기 클릭하면 > 화면이 바뀌면서 > 해당 시 구 의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 이력조회 > 로그인을 한 후에 > 신고 이력조회를 또 클릭하고 > 화면이 바뀌면서 > 해당 물건소재지 등 입력 > 하단에 신고이력조회에 해당 접수번호와 필증 출력 버튼이 보입니다 > 프린트화면 이동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쇄 (즉, 관리번호 를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도 알아볼 겸, 등기신청과정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서류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면, 등기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신규작성에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 > 제출방식 이폼*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 이용동의 > 등기유형을 검색합니다.
*이폼 가능한 등기 유형에는
보존/이전/설정에 관한 등기 :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의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임차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질권 설정, 근저당권이전, 소유권가등기의 이전, 임차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변경/경정류 : 근저당권 경정, 근저당권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등 경정, 소유권가등기 경정, 소유권가등기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변경, 약정/금지사항 변경, 임차권 경정, 임차권 변경, 저당권 변경, 전세권 경정, 전세권 변경, 지상권 경정, 지상권 변경, 질권 변경, 압류 변경, 압류 경정
말소류 : 가등기 말소, 근저당권 말소,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 본등기 말소, 소유권보존 말소, 소유권이전 말소, 신탁등기 말소, 약정금지사항 말소, 임차권 말소, 저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 전전세권 말소, 지상권 말소, 지역권 말소, 질권 말소, 토지합필등기 말소, 환매권 말소, 1등멸실등기 말소, 압류 말소
표시변경류 : 건물 멸실, 건물 분할, 건물표시 경정, 건물표시 변경, 구분건물 구분, 구분건물로 변경(증축), 구분건물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된 경우, 구분건물일반 합병, 구분건물 합병, 대지권표시 경정, 대지권표시 변경, 전유 멸실, 토지 멸실, 토지 분필, 토지표시 경정, 토지표시 변경, 토지 합필
가등기/본등기류 :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한 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 본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에대한 본등기
기타 : 규약상공용부분취지 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신탁재산복구에 의한 신탁,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압류, 약정/금지사항
※등기유형 선택하기
등기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보존/이전/설정에 관한 등기 :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의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표시변경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건물표시변경, 토지표시변경, 건물멸실
말소 : 가등기말소, 근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기타 :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 중에, 저는 소유권이전을 선택하였습니다. > 하단의 부동산표시에서 첨부서면 및 연계 정보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표시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거래허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부동산 고유번호/소재지번/도로명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 관할등기소 입력을 위해 > 전체등기소검색을 클릭하여 동을 검색하면 자동지정됩니다. (xxx법원 xxx등기국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 부동산 구분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을 선택합니다. > 저는 그 중에 토지를 눌러 보았습니다.> 소재.지번을 입력합니다.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 하단에 입력한 내용이 나오면서 > 선택하면 > 팝업창이 닫히죠 > 부동산 표시 부분에 해당 부동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작성합니다 > 첨부 서면과 연계정보 클릭하면 >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을 추가하게 됩니다. > (만일 제출 서류가 없다면)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하단의 등기할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 이전등기해야 할 등기의무자 > 첨부서면 및 연계 정보를 클릭합니다 > 의무자 : 등기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임대사업자등록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정보, 확인서면 등을 첨부 가능합니다. > 또한,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 > 첨부서면 및 연계 정보를 클릭합니다 > 권리자 :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임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정보 등을 첨부 가능합니다. > 또한, 등기권리자를 입력하고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외 기타사항을 첨부 서면 및 연계 정보로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등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입력합니다. >
등록면허세 (취득세) > 첨부서면 및 연계 정보를 클릭합니다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 등기수수료 일괄납부 등 입력합니다. 영수필 확인서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작성 중인 사건 목록에서 작성중 상태인 문서를 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선택 후에 신규 작성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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