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셀프 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매도인 측에서, 위임장의 사전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 등기 신청양식 (하단에 있습니다. 만약 하단에서 못 찾으면,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제목+내용 > 위임장 검색 누르면 > 워드파일, 한글파일, PDF파일,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작성을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에서 해당 내용을 가져옵니다.) 건물이면 건물, 토지이면 토지, 건물+토지이면, 건물+토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합니다.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표제부 내용 일체), 건물 구조, 면적, 토지 일련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
2021. 7. 28.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 - 법인 부동산 거래 시 필요 서류 - 셀프등기 때 법인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대표적인 서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매수자등록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대상 법인을 검색하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 매수형태,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상호를 입력하면 > 하단에 법인 상호 목록 이 나오게 됩니다. > 선택을 누릅니다. 그 다음으로 매수자 구분,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주소, 신청통수를 넣은 후 > 추가/수정을 클릭합니다. 이상 완료되면, 하기의 저장을 누릅니다. 매수자목록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로 바뀌게 되죠 > 그리고 하단에 입력확인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출력하여서 보내주셔도 되고, PDF로도 저장이 되니 > 이메일로도 송부가 가능하겠습니다.
2021. 7. 28.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 필요 서류 - 온라인에서 등기신청과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하기의 서류들이 필요하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는 필요한데, 왜 다른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인터넷 등기소 입력 란을 보면 순서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매도인 주요 필요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양도신고확인서 (분양 시가 아닐 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때) 매수인 주요 필요서류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별도 검인 필요 없음.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