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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셀프 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매도인 측에서, 위임장의 사전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 등기 신청양식 (하단에 있습니다. 만약 하단에서 못 찾으면,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제목+내용 > 위임장 검색 누르면 > 워드파일, 한글파일, PDF파일,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작성을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에서 해당 내용을 가져옵니다.) 건물이면 건물, 토지이면 토지, 건물+토지이면, 건물+토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합니다.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표제부 내용 일체), 건물 구조, 면적, 토지 일련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 2021. 7. 28.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 - 법인 부동산 거래 시 필요 서류 - 셀프등기 때 법인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대표적인 서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매수자등록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대상 법인을 검색하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 매수형태,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상호를 입력하면 > 하단에 법인 상호 목록 이 나오게 됩니다. > 선택을 누릅니다. 그 다음으로 매수자 구분,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주소, 신청통수를 넣은 후 > 추가/수정을 클릭합니다. 이상 완료되면, 하기의 저장을 누릅니다. 매수자목록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로 바뀌게 되죠 > 그리고 하단에 입력확인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출력하여서 보내주셔도 되고, PDF로도 저장이 되니 > 이메일로도 송부가 가능하겠습니다. 2021. 7. 28.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 필요 서류 - 온라인에서 등기신청과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하기의 서류들이 필요하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는 필요한데, 왜 다른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인터넷 등기소 입력 란을 보면 순서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매도인 주요 필요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양도신고확인서 (분양 시가 아닐 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때) 매수인 주요 필요서류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별도 검인 필요 없음.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2021. 7. 27.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 +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가 끝나고 확인을 꼭 해야할 사항이 있죠. 등기권리증의 수령과 별도로 건축물대장확인과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등본교부)의 확인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의 토지, (집합)건물 부분을 각각 확인 대조 꼭 하여야 하겠죠)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 gov.kr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신청하기 >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열람신청 > 대상토지소재지 >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 지번주소를 넣은 후 > 검색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 행정처리기관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 팝업창이 닫히죠. > 대상 토지 소재지 > 번지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집합건물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먼저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소검색 창..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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