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1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 +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가 끝나고 확인을 꼭 해야할 사항이 있죠. 등기권리증의 수령과 별도로 건축물대장확인과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등본교부)의 확인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의 토지, (집합)건물 부분을 각각 확인 대조 꼭 하여야 하겠죠) 토지대장 확인하는 방법 gov.kr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신청하기 >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열람신청 > 대상토지소재지 >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 지번주소를 넣은 후 > 검색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 행정처리기관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 팝업창이 닫히죠. > 대상 토지 소재지 > 번지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집합건물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먼저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소검색 창.. 2021.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