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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주의점2

전세금 반환 분쟁과 종료 - 전세계약 3편 - 집 계약은 결국 내가 중심을 잡아야! 전세 계약 2년 현명하게 하기 2년의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1. 내용증명 보내기-최소 1개월 전 전세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주소로 발송하여 의사표명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통보 등보다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때는 결국 서류 몇장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관심이 없고 이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이때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새로 들어와야만 하는 세입자까지 3각 관계! 이제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되는 순간. - 새 세입자가 나타나 나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 자칫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괘씸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치면 -> 변호사 선임 비, 그리고 소송까지의 기회비용이 발생 ( 새 이사갈 집에 내 돈을 못 부으니.. 2020. 6. 15.
전세계약 체크포인트 3가지 - 전세 계약 2편 - 전세주의사항 과 문제인식 가지기! 전세계약을 처음 하는 날. 집이 너무 맘에 들더라도 예를 들어, -신규빌라에 -가격도 내 예산 안이고 -위치도 좋다 하더라도, 아래 3가지에서 문제의식을 꼭 가져 보았습니다 #1. 건물에 대한 문제의식 : 신규빌라 입주 전 체크 포인트를 그 때 알았더라면1. 우선, 신규빌라의 잔금이 치러졌는지 아니면 내 전세금으로 갚는 상황인지를 파악 2. 집주인의 잔금일은 언제였고, 잔금을 치룰려고 집주인이 건축주에게 돈을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 3. 준공날짜는 확실한지 4. 그러는 동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5. 토지와 건축 등기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호수와 세대수 또한 필히 확인) 6. (전세인 경우는 다행이지만) 베란다 증축한 불법 건축물은 아..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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