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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소송2

전세금 반환 분쟁과 종료 - 전세계약 3편 - 집 계약은 결국 내가 중심을 잡아야! 전세 계약 2년 현명하게 하기 2년의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1. 내용증명 보내기-최소 1개월 전 전세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주소로 발송하여 의사표명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통보 등보다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때는 결국 서류 몇장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관심이 없고 이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이때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새로 들어와야만 하는 세입자까지 3각 관계! 이제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되는 순간. - 새 세입자가 나타나 나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 자칫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괘씸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치면 -> 변호사 선임 비, 그리고 소송까지의 기회비용이 발생 ( 새 이사갈 집에 내 돈을 못 부으니.. 2020. 6. 15.
전세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에게 - 전세계약 1편 (집주인을 탓하라?) 우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먼저 가장 힘든 시기에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때 세입자로서 집주인과 8개월동안 전세금을 못 받고 ,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1. 전세제도탓. 내탓도 집주인탓도 아닙니다! 1.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전세' 금을 집주인에게 2. 그렇게 큰돈을 은행이라는 신용과 세입자의 돈 20%를 덜컥 맡기게 만든 그 전세제도-가 있고, 3. 앞으로도 수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 전세제도가 건제하는 나라에 시스템에 태어났음을 실감하면서 4. 결국에는 그 '물린 돈'을 다음 세입자의 신용과 20٪의 현금이 나타날때까지 집주인과 공동운명체가 되어 5. 그 시스템 안에서 세입자-집주인은 협력을 할수밖에 없 었습니..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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