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내용증명1 전세금 반환 분쟁과 종료 - 전세계약 3편 - 집 계약은 결국 내가 중심을 잡아야! 전세 계약 2년 현명하게 하기 2년의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1. 내용증명 보내기-최소 1개월 전 전세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주소로 발송하여 의사표명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합니다 -문자, 전화, 구두통보 등보다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때는 결국 서류 몇장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관심이 없고 이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이때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새로 들어와야만 하는 세입자까지 3각 관계! 이제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되는 순간. - 새 세입자가 나타나 나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 자칫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괘씸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치면 -> 변호사 선임 비, 그리고 소송까지의 기회비용이 발생 ( 새 이사갈 집에 내 돈을 못 부으니.. 2020.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