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명의인표시 표경등기신청서1 등기명의인표시 표경등기신청서 - 필요 제출 서류 등기부 상의 소유명의인 혹은 소유권 외 권리자의 표시 (성명, 주소 등) 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을 떄,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죠. 등기명의인표시 표경등기 신청서는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 들어가서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 > 등기명의인표시 를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접수 에 연월일을 적고 > 부동산의 표시에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넣습니다. (건물의 경우, 토지의 경우, 건물+토지의 경우, 빠짐없이 적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 주민등록초본 상의 발생일 변동 을 적습니다. (즉, 주소 변경 등이 일어난 일자) 등기의 목적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으로 이미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변.. 2021.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