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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하기 - 그리고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하기 - 국세청

by 치프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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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hometax.go.kr > 신청/제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환급금 상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 최대 1년간 환급금 내역을 살펴 볼 수 있죠.

세무서/세목 (부가가치세, 등) /귀속년월/환급결정일자/지급구분/환급금액/압류대상자(해당사항있는지아닌지)를 열람할 수 있고, 지급완료된 것들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만일,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려면, 해당 사이트의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세목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넣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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