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상의 소유명의인 혹은 소유권 외 권리자의 표시 (성명, 주소 등) 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을 떄,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죠.
등기명의인표시 표경등기 신청서는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 들어가서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 > 등기명의인표시 를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접수 에 연월일을 적고 > 부동산의 표시에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넣습니다. (건물의 경우, 토지의 경우, 건물+토지의 경우, 빠짐없이 적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 주민등록초본 상의 발생일 변동 을 적습니다. (즉, 주소 변경 등이 일어난 일자)
등기의 목적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으로 이미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할 내용을 적습니다. 즉, 주소변경 현재) -> 향후) 틀리지 않게 적습니다.
구분 : 신청인/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를 적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액합계/등기신청수수료*를 적습니다.
*위의 등록면허세를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 들어가서 > 법인 >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 신고 > 서울이냐 전국이냐를 클릭 > (서울인 경우) 서울ETAX로 연결 > 등록면허세(등록분)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 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소를 넣습니다.) >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구분/등기종류/관할구청/물건소재지/행정동을 넣으면 > 산출세액 부분에 등록세/지방교육세/합계가 도출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인 사항에 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주소/자격(예)법무사, 세무사, 배우자, 아들, 딸 등) 을 넣고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 납부서 또한 확인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즉, 위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적기 위해서는 다음을 결제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 들어가서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 납부정보작성중 > 신규 > 등기소 선택 (전체 등기소 검색하고) > 납부금액 (건별) > 작성건수 > 저장 후 결제를 누릅니다.
(납부금액은 방문신청, 전자신청 그리고 접수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기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 표경등기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전 현 거주지 등 변경 필요 내역이 다 나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일 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c.f.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착오신청 등으로 잘못 기재되거나 기재 누락된 경우에 하게 되죠. 실체관계가 맞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청서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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